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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최소 100만원부터 당일지급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by 미디어엔터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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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도 그 중 하나로, 6월 30일 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 3조 5천억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게 된다.

 

지급금액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보도에 따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32만 4000여곳,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19만여곳, 500만원 이상 10만 8000여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방법

6월 30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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