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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집중호우 침수차량 자동차보험 보상처리 가능할까?

by 미디어엔터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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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에 따르면 집중 호우가 연일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 차량이 약 1만1천대로 추정 집계되고 추정 손해액은 약 1,500억원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한번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 크므로 일반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될까?

 

자동차보험의 차량에 대한 담보종목에는 ‘자기차량손해’라는 종목이 있고 ‘차량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별약관’이라는 특약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려면 이 두가지 담보종목을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만을 가입한 경우 아래의 손해만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1) 다른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만을 가입한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추가로 ‘차량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아래의 손해도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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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고 ‘차량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로 인한 손해, 강풍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침수 피해 차량의 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를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의 일부만 보상 받을 수 있다.

 


1) 통상 장착되어 있지 않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은 보상)

2) 차량문이나 선루프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부담되어 책임보험만 또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장을 제외한 경우가 흔하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단독사고, 천재지변 등 자기 차량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같은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과 ‘차량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별약관’은 기본적으로 추가 가입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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