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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난것까지도 청구됩니다" 손해사정인이 알려주는 위, 대장 내시경하고 보험금 지급받는 방법

by 미디어엔터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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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잘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 위내시경을 하고, 대장내시경의 경우 50세 이상 그리고 50세 미만 중 대장암 고위험군은 5년마다 받습니다.

 

 

만약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낸 이력이 있다면 앞의 조건과 관계없이 3년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부모, 형제 중에 2명 이상의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1명의 환자라고 해도 6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병했다면 그 직계 가족은 40대부터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어린 나이에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다면 그 당시 나이보다 10년 먼저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어떨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권유에 의한 검사 진행

건강검진은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진행하므로 보험금과는 상관이 없으나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으로 용종 제거

실비보험이 가입 되어 있어도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내시경을 진행 했는데, 검진 과정 중 용종이 발견 되어 제거를 하게 되면 용종 제거 비용 및 조직 검사 비용을 보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특약에 가입 된 경우

용종 제거는 간단해 보여도 수술에 해당합니다.

 

보험약관에 명시 되어 있는 수술에 해당하므로 수술비 특약 또는 질병 수술비 특약에 가입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구분에 따라 보장 금액이 상이하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피내암(제자리암)인 경우

상피내암(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세포의 점만 상피층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극초기 상태에 빨리 발견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하기 전에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되면 유사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되지만 몰라서 보험금 접수를 안하신 경우라면,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과 위 등 상피내암 발생률과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감안했을 때 적정 범위 내에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암보험이 준비 되어 있다면 보험의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해 보시고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 놓치지 말고 꼭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때 발견된 혹 그냥둬도 될까요?" 의사한테 들은 암이 되는 혹과 그냥둬도 되는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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